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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손발 묶인 사이…외인 K부동산 쇼핑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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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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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부동산시장은 극심한 거래절벽 상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는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은 대출제한과 취득·보유세 등 각종 중과세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반면 외국인은 이 같은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5월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매매)를 신청한 내국인의 수는 41만533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만9239명에 비해 41.4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다. 이 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 수는 지난해 5994명에서 4375명으로 27.01% 줄어드는 데 그쳤다. 올 들어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급감한 데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의 영향이 크다. 집값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데다가 강력한 대출 규제 기조 속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수요자의 매수 여력이 급감했다.

반면 외국인은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의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본국·제3국 등 글로벌 대형 은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인이 국내 은행을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출규제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취득세 중과 등 세제 면에서도 외국인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행법상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더해 8.0~12.0%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외국인의 세대 파악은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로 이뤄지는데, 가족의 외국 체류 등으로 인해 기입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세대원에 대한 파악 자체가 어려워 주택 수 합산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잦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도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4월 "다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는 내국인 역차별 우려가 크다"며 과세 인프라 보강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는 늦게나마 외국인 부동산 실태를 들여다보고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 지사 등이 외국인의 토지·주택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세대원 파악이 어려운 경우 가족 단위의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파악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국세청·기획재정부 등과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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