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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본부 '소방시설 불법행위' 기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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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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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소방시설 불법행위 기획수사에 나선다.


경기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2021~2022년 감리완공 신축건축물 789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기획 수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제연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누락과 미검정 소방용품 사용 행위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 공사를 도급하는 불법 하도급 행위 ▲부실시공 및 불법 소방감리 행위 ▲건축물 감리준공 후 소방시설 임의차단 및 폐쇄 불법행위 등이다.


경기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에 본부와 북부본부, 소방서 등 37개 조 74명의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한다. 이번 수사는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이다.


임정호 경기소방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신축 건축물에서 소방시설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획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활동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수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공사업법은 소방시설 누락, 불법하도급, 허위감리 등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미검정 소방용품 사용 행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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