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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트루?] 산재 처벌 수위 안 높은 선진국이 사망자 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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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트루?] 산재 처벌 수위 안 높은 선진국이 사망자 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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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음에도 사고사망자 비중이 낮은 주요선진국의 실태 파악을 통해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19일 발표한 '주요 선진국 사례로 본 우리나라 산재 예방 행정 운영 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언급한 내용이다. 해외와 비교해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처벌 강도가 과도하고, 오히려 '민간 주도적' 안전관리의 산재예방 효과가 더 크다는 취지다.


이 보고서는 주요선진국으로 영국, 독일, 미국, 일본을 규정하고, 한국보다 처벌 수위 높은지 살핀다. 우리나라 중대재해법 제6조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자가 생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선 경영자 처벌 규정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선을 설정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영국은 기업 자율 책임관리 방식으로 전환했고 독일은 기업 자율의 산재예방활동이 정착되도록 법 체제를 개편했다. 미국은 민간 규격을 활용해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했으며, 일본은 사전예방 중심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처벌 강도가 강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경총이 선별한 주요선진국들의 규제 방식이 다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가 시행 중인 민간 주도 안전관리 내용을 뜯어보면, 한국 못지 않은 강한 규제가 이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재해보험조합'이라는 산업안전관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조합마다 산재 예방, 재활, 보상 등 업무를 재량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노조 측과 사측이 동수로 조합을 구성해 노동자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되고 있다. 재해보험조합과 주 정부, 회사 관계자는 매달 2차례 건설 현장 등을 찾아 꼼꼼히 안전점검한다.

영국은 2007년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살인죄를 적용하는 '기업살인죄'를 제정할 정도로 산업재해에 엄격하다. 무엇보다 영국은 기업에 산업재해의 책임이 있으면 반드시 처벌받도록 원청부터 하청까지 모두 기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74년부터 산업재해 감독기관인 영국의 보건안전청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다. 일본은 재해방지에 소홀하기만 해도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원도급자는 공공공사 수주를 못 할 정도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게 된다.


미국은 산업재해 등 기록 방법에 세세한 기준을 제시하지만, 규제 자체는 강력하지 않다. 주 정부마다 규제가 달라 획일화하기도 힘들다. 문제는 미국은 산업현장서 사망사고가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선진국 중 하나란 것이다. 2019년 기준 미국의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은 0.37명이다. 같은 해 한국은 0.46명, 영국은 0.03명, 일본은 0.14명이다. 오히려 국제노동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국의 10만명당 치명률은 5.3명으로 2019년 기준 한국의 4.6명보다 높다.


경총이 선별하지 않은 다른 선진국들은 어떨까. 산업재해 사망이 적은 호주와 캐나다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자를 처벌하는 등 국가 주도의 강력한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다. 호주는 산업살인법을 통해 사용자와 고위직 관리자에게 20년 이하의 금고와 32만 호주달러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는 형법을 적용해 사망재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에게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정도로 처벌 강도가 강하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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