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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벗은 윤홍근 회장…‘BBQ 갑질사건’ 그날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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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지난 4월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너시스 BBQ 치킨연금 행복전달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지난 4월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너시스 BBQ 치킨연금 행복전달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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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가맹점주를 상대로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워졌다.


23일 프랜차이즈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윤 회장이 ‘봉은사역점 갑질 사건’의 제보자 A씨와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또 A씨와 B씨가 윤 회장과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반대소송 항소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논란은 가맹점주 A씨가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를 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방송사는 취재 끝에 윤 회장이 가맹점에서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BBQ에 따르면 같은 해 5월 12일 윤 회장은 BBQ 봉은사역점을 격려 차 방문했다가 매장 2층 주방에서 BBQ 유니폼을 입지 않은 직원 한 명이 일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방에 들어가려다 직원의 제지를 받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윤 회장은 직원이 계속 주방 진입을 막자 '어 이사람 봐라' 같은 발언은 했지만 직접적인 폭언이나 욕설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A씨는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윤 회장이 주방으로 들어오려 하자 주방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으니 나가 달라고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윤 회장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OO 안되겠네"라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가 윤 회장과 BBQ 본사를 검찰에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 윤 회장의 무혐의로 종결됐다.


무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 회장의 갑질 논란에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까지 전개되는 등 BBQ는 큰 타격을 입었다.


때문에 BBQ와 윤 회장은 A씨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2018년 2월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총 1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 회장은 매장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윤 회장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윤 회장과 BBQ는 불복해 항소했고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A씨 지인의 허위 인터뷰에 대해 "그 자체로 원고들의 명예훼손과 인과관계가 있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가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해를 봤다며 BBQ와 윤 회장을 상대로 낸 반소 역시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다.


다만 BBQ는 논란이 생긴 날 당시 현장에 없었는데도 상황을 직접 목격한 듯 인터뷰한 가맹점주의 지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지인의 명예훼손행위가 인정돼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 받고 8억원을 배상 받게 됐다.


BBQ 측 소송대리인은 "가맹사업법의 시행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달, 프랜차이즈 업체의 급증 등으로 인해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 대해 일방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서서 ‘갑질’을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며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이 가맹점주 측에서 가맹본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그 주장의 진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절대적인 약자는 가맹본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인해 BBQ는 수년 동안 ‘갑질 기업’이라는 억울한 오명과 함께 소비자 불매운동 등으로 인해 전국의 BBQ 가맹점주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돌아가야만 했다"며 "추완항소의 각하로 B씨의 손해배상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이상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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