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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 45채 싹쓸이…정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 '기획 조사'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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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첫 실시

업다운계약·편법증여 등 의심거래 1145건 대상

투기 우려 시 '거래허가구역' 지정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대출 등 주택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자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이다. 하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2만38건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중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1차로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진행한다.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까지 진행하며, 10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통계가 없어 투기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 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올해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국인의 특성을 감안,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사항을 검토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제재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획조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는 등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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