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개시
이준석 "길어지는 절차, 당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기된 '성 상납 및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을 심의한 끝에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만 우선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7일 소명 청취 후 최종 심의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5시간여 회의 끝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실장 징계 사유는 '증거 인멸 의혹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명시했다. 징계 수위에 대해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명을 더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게는 내달 열리는 4차 윤리위 회의에 출석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가) 출석해서 청취하는 그 절차를 일단 해야 한다"며 "징계 할 지도 안 할 지도 다 소명을 들어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결과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는 오늘 윤리위에 출석해서 입장 밝히겠단 의사를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 했다"며 "7월 7일 소명할 기회를 얻었는데 모르겠다. 지금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의아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여튼 길어지는 절차가 당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다"며 "보도자료로 본 것 외에 언론인보다 많이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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