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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使, '임금 깎는' 피크제 주의…勞, 제도폐지 소송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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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제 판결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

대한상의·법무법인 세종 9일 공동 개최

공공기관사업본부 소속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공공기관사업본부 소속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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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뒤 기업 혼란이 가중되자 경제계와 법조계가 긴급 설명회를 열었다. 사측은 '대놓고 임금을 깎는' 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법원 재판에서 무효 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고, 노측은 차제에 제도를 없애버리자는 식의 무분별한 소송을 남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임피제 판결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 연사로 세종의 김동욱, 김종수, 이세리 변호사가 나섰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 상세 분석, 임피제 관련 쟁점과 영향, 기업의 구체적 대응방안 등에 대해 강연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임피제 자체의 효력을 부정한 것이 아닌 만큼 과도한 불안과 공포는 금물"이라며 "기업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운영 중인 임피제의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임피제 소송 사태가 전개될 경우 승패와 상관 없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워 고용 확대, 고용 연장 등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판결 이후 노동계는 임피제 무효 소송과 폐지 주장 등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지난달 26일 대법원 판결 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현장 지침을 내려 임피제 무효화 및 폐지를 독려 중이다. 은행권 노조도 소송 제기를 위한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


김종수 변호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임피제 사건 판결 과정에서 ▲정년 60세 법 개정전 도입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 ▲경영효율화 목적 ▲근로시간·업무조정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 등을 근거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정년 연장 대응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도입한 임피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면서도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 불이익 정도 등 대법원이 제시한 임피제 유효성 판단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설령 정년 연장을 위해 도입한 임피제라 하더라도 무효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수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에 무효화한 주식회사 대교 사건을 예로 들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만 44세부터 최대 50%까지 임금을 깎는 (대교의) 임피제처럼 그 목적이 임금 삭감 내지는 인력 퇴출로 판단되면 대법원 기준에 따라 (임피제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대법원이 설시한 유효성 요건은 ▲임피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여부 ▲감액 재원이 임피제 도입 본래 목적을 위해 쓰였는지 등이다.

이세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만든 기업 임피제 체크리스트.(자료=대한상의)

이세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만든 기업 임피제 체크리스트.(자료=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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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리 변호사는 임피제 효력을 법원이 인정하거나 부정한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기업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들이 ▲현행 임피제 점검 및 개선 ▲소송 발생 시 대응 방안 ▲노조와의 단체 교섭 전략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정년제 형태, 임피제 목적, 대상 근로자 조치 여부 등 각 사항을 개별 점검하는 등 임피제 운영 상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활용할 만한 '임피제 유효성 점검 체크 리스트' 10가지를 제시했다. 임피제 유형이 정년 연장형인지 정년 보장형인지 등 기준이 리스트에 담겨 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임피제는 연공급체제 아래서 정년 연장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고용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 혼란과 정년 연장이 일자리에 미치는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직무급 체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 내용은 대한상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세미나'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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