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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트루?] 윤창호법 위헌… 진행 중 재판들도 분위기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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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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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김대현 기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지난 26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2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2차례 이상 한 사람에게 2~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과거의 위반 전력 등과 관련,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에 이번 헌재 결정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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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련 형사 재판 피고인들 역시 이번 헌재 결정으로 가중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 판단 이전에 저지른 범죄라고 해도, 진행되는 재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노엘)도 마찬가지다. 장씨는 2019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엔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국회에 통과한 내용대로 적용했다면 장씨를 비롯해 음주운전 관련 재판받는 피고인들은 모두 가중처벌 대상이었다.


실제로 대검찰청은 전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윤창호법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바꿔 기소하되 가중처벌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아직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거부한 경우는 윤창호법 조항을 종전 내용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윤창호법 조항을 음주운전 관련 일반 규정으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하고 가중 사유를 감안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도록 했다. 1심이나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면 검찰이 직접 피고인을 위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윤창호법의 다른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을 때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 하급심 판결들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파기환송됐다. 헌재는 지난해 11월엔 당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중 '제44조 1항(음주운전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바 있다. 2회 사이의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중처벌하는 점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지난달 '3회째 음주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 역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됐다. 1심 땐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적용됐지만, 이후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맞게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을 '일반 음주운전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고혜련 법무법인 혜 대표변호사는 "26일 헌재 결정의 취지는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 윤창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은 과도하다는 것"이라며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들의 재판 분위기도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창호법을 근거로 형벌을 받았다면 재심의 가능성도 있다. 고 변호사는 "윤창호법이 과도한 형벌을 내렸다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했기 때문에 현재 형을 사는 사람들도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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