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대학병원 인턴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A(3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업무 과실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결과를 발생케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선대병원 인턴으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10월16일 기관절개술을 실시한 후 튜브를 잘못 삽입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자는 다음날 급성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 혐의를 부인했다가 나중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희귀 난치병인 루게릭 환자를 처음 접해본 특수성이 있었고, 유족들과 합의를 마쳤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세심히 환자를 대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앞으로 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7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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