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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밀수입'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위,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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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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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가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의 맏사위 A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만원을 명령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중독재범예방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명령도 함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공범에게 투약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당시 대기업 임원이었고 사회 지도층으로서 타인의 모범 보여야 하는데 그 기대를 저버렸다"고 질책했다.


'입국 당시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인에게 마약류 투약을 제안한 후 함께 투약하고, 남은 마약류를 무상으로 교부했다"며 "뒤늦게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한 사람의 행위라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수입한 마약류가 소량인 점,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투약도 1회에 그쳤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

삼성전자 상무였던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며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반입하고,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 재판 도중 삼성에서 퇴사했다.


A씨와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B씨(30·여)는 이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B씨는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 외에 또 다른 마약 관련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대마 등 흡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마약 밀수입에 대한 고의를 부인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실수로 가져온 마약을 발견했을 때 바로 버렸어야 했는데, 남에게 주거나 사용해서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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