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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조선생존기’ 제작사에 53억 배상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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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소속사와 공동 부담… ‘회사 옮겨도 법적 의무 이행’ 조항 있어"
드라마 출연 중 ‘강제추행’으로 하차… 제작사, 출연료·위약금 소송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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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부장판사)는 전날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산타클로스에 5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되,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인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옛 화이브라이더스코리아)는 2019년 4월 강씨와 출연 계약을 당시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맺었다. 1회당 출연료 7630만원으로, 합계 15억26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된 출연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이후 일본 NBC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 재팬과 강씨의 출연을 조건으로 조선생존기에 대한 47억원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강씨는 조선생존기 20회 중 12회 촬영을 마친 2019년 7월 강제추행·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소속사 직원 등과 회식을 한 뒤 잠을 자던 여성 외주 스태프 2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였다.


주연 배우의 구속기소로 드라마 제작이 불가능해진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강씨 측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후 출연료 전액과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63억89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는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에 53억4000여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이 가운데 6억1000만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강씨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000여만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000여만원, 강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000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강씨의 하차로 인해 드라마 제작사가 대체 배우를 섭외하며 지급한 출연료 일부에 대해서도 강씨의 책임이 있다며 지급 금액을 4000여만원 증액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젤리피쉬가 공동 부담할 금액을 크게 증액했다. 53억여원 전액을 젤리피쉬가 강씨와 함께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출연계약을 맺을 당시 강씨가 중간에 소속사를 옮기더라도 해당 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는 젤리피쉬가 계속해서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달았다는 게 이 같은 판결의 근거가 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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