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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통지서' 전달 안한 부인 형사처벌… 헌재 "현실 외면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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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의견 "안보 변화 등 현실 외면한 채 형사처벌… 필요성 의문"
합헌 의견 "원활한 예비군훈련 진행 위해 정당성·필요성 인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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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남편에게 송달된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부인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A씨가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예비군 B씨의 아내인 A씨는 B씨 부재중에 집으로 배송된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B씨에게 두 차례 전달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예비군법 15조는 10항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파기했을 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2019년 4월 8일 직권으로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데, 실효적인 예비군훈련 실시를 위한 전제로 그 소집을 담보하는 것이라도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의 변화와 사회문화의 변화, 국방의무에 관한 인식의 변화 등과 같은 현실의 변화를 외면한 채 여전히 예비군대원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성년자에 대해 단지 소집통보서를 전달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깊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소집통지서의 전달을 확실하게 보장해 해당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를 통해 원활하게 예비군훈련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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