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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아파트 몰래 침입했다 도망간 20대 남성…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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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침입해 돌아다니다 집주인과 마주쳐
경찰, 주거침입 혐의 등 적용

주인이 없는 집에 침입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주인이 없는 집에 침입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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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대낮에 주인이 없는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6일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께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집 안을 돌아다니다가 큰딸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귀가한 거주자 B씨와 마주치자 현관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7일 A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당초 경찰은 강제수사할 사안이 아닌 점, A씨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행 전날 세 차례에 걸쳐 B씨 아파트 부근을 서성인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2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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