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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완박' 대응 TF 출범… 하위법령·규정 제개정 작업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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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헌법쟁점연구 TF 구성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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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개정 법률들의 시행일은 오는 9월 10일이다.


26일 법무부는 "5월 9일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통과됨에 따라 우려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하위법령 제·개정 및 국회 사개특위 논의 대응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늘부터 대책 마련을 위해 법무부에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각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령제도개선 TF는 ▲하위법령 재정비 ▲내부지침·규정 마련 ▲국회 사개특위 논의 대응 ▲내부 제도개선 추진 등 업무를 맡게 된다. 팀장에는 2013~2014년 법무부 형사법제과 파견근무 경력이 있는 윤원기 춘천지검 형사2부장(43·사법연수원 34기)이 발탁됐다.


헌법쟁점연구 TF에서는 개정법의 헌법상 쟁점 검토를 맡게 된다. 팀장은 판사 출신으로 2005년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사법 연구소 객원연구원, 2009~2010년 법무부 검찰제도개선 TF 파견근무 경력이 있는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50·27기)가 맡게 됐다.


김 검사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끌어낸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TF에서 이론과 실무 작업을 담당한 바 있다.

법무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9월 10일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및 내부규정 제·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헌법 쟁점 검토 및 사개특위 대응 등 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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