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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이 '로톡' 가입 못 하게 만든 변호사 광고 규정은 합헌?… 헌재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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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서울 서초동 사무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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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변호사들의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 회원 가입을 제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지난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조항의 위헌 여부가 26일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60명의 변호사와 함께 제기한 변호사 광고 규정 제3조 2항, 제5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변협은 로톡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됐던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2015년과 2017년 검찰에서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이 나온 상황에서 법무부마저 '로톡은 합헌'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로톡에 가입하는 소속 변호사 수가 점차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해 로톡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근거를 마련한 것.


개정된 규정 제3조(광고의 주체) 2항은 '변호사등은 자기가 아닌 변호사·비(非)변호사, 개인·단체, 사업자 등의 영업이나 홍보 등을 위하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다.

또 개정된 규정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2항은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금지되는 광고방법들을 나열했다.


금지되는 광고방법에는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1호) ▲기타 법령, 변호사윤리장전, 협회 및 지방회의 회규에 위반되는 광고행위(6호)가 포함돼 있다.


바로 규정 제5조 2항 1호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를 겨냥한 조항이라 볼 수 있다.


로톡은 회원가입비는 받지 않고 광고비를 받고 있는데,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 광고를 해주는 법인에게 광고나 홍보를 의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 것이다.


변협은 또 변호사윤리장전에도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 같은 윤리장전을 위반해 광고행위를 할 경우 위 규정 제5조 2항 6호 위반에 해당되게 된다.


이에 로톡은 이 같은 광고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회원 변호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시에 법률 소비자들의 변호사 정보접근권을 제한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로톡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변협이 개정한 광고 규정은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구글, 카카오 등 포털에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어 형평에 어긋나 평등원칙에 반하고, 신뢰보호의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변협에 이어 직역수호변호사단도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지난홰 12월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검찰은 최근 세 번째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로톡의 신고로 변협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변협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수사기관의 세 차례 무혐의 처분과 법무부의 합법 판단에도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의지를 굽히지 않아 온 변협 입장에서는 이날 만일 헌재가 로톡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인용, 개정 광고 규정 조항이 헌법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치명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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