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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6년 만에 대혼란… 대법 판단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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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효력 ‘판단 기준’ 최초로 제시… 개별 사건 판단 갈릴 듯
노동계 "노조 차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폐지 나설 것 독려"

‘임금피크제’ 도입 6년 만에 대혼란… 대법 판단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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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대법원이 일정 연령이 되면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번 판결은 정년 연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효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목적이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근로자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았다는 점도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한 근거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임금피크제의 효력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기업에서 시행 중인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나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개별 기업들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의 인정 여부는 ▲도입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실질적 임금삭감의 폭이나 기간 ▲대상조치의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도입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의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년65세 연장을 요구하며 기존 60세로 맞춰진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해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판결 후 낸 논평에서 "도입된 지 만 5년을 넘겼지만 도입 사업장에서 청년 일자리가 느는 효과는 미미했고 결과적으로 노동자 임금만 삭감됐다"며 "금융권, 공공기관에서는 숙련된 실무 인력이 줄어 해당분야 노동자의 업무강도가 늘어 불만이 쌓이고 인건비 규제로 조직 내 갈등이 심각해지는 등 본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깍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현장지침 등을 통해 노조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폐지에 나설 것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상임금 시즌2로 해석하기도 한다.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느냐의 여부다. 각 사업장마다 이 소송에 대부분이 패소하면서 한꺼번에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무나 휴일근무수당 계산,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향후의 임금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긴 조선,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한국조선해양의 조선 계열사인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판결로 한국조선해양은 조선 계열사 3사를 합해 총 6872억원에 달하는 충당부채를 지난해 4분기에 설정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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