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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자치경찰, 일상회복 단계 ‘민생치안 안정화’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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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자치경찰이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단계에서 음주운전, 노인학대 등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민생치안 안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충남도경찰청과 합동으로 민생치안 안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이달 정기회의에서 교통위반 행위 단속강화와 노인학대 예방 추진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한 후 심의·의결을 거쳐 도 경찰청장이 지휘하기로 결정했다.


교통위반행위 단속강화는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차량 통행량과 보행량이 증가하고 음주회식이 늘어날 것을 예상됨에 따라 실시한다.


지난 1월~4월 충남 관내 음주 교통사고는 8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60건)보다 39건(4.5%) 감소했다. 하지만 일상회복 단계에서의 규제 완화로 감소했던 음주운전과 음주 교통사고 건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이에 위원회와 도 경찰청은 교통경찰 및 싸이카·순찰차·암행순찰차를 사고다발 지역에 집중 배치해 단속 및 가시적 예방활동을 벌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해져 노인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노인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지역에서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응도 함께 이뤄진다. 충남에선 2019년 324건, 2020년 346건 등으로 노인학대 신고가 늘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와 도 경찰청은 현재 관리 중인 학대 우려 노인과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노인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요양시설 등을 방문해 시설대상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시준 위원회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은 도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운영 목적이 있다”며 “코로나19 규제 완화가 해방감으로 이어져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와 노인학대가 늘어날 요인이 커진 만큼 민생치안 안정을 위한 예방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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