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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5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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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5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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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54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18일부터 29일까지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 등 규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 케이크 제조 및 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ㆍ사용에 대한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시 소재 'B' 도넛 제조 및 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원료 바나나 레진(8㎏), 도넛 필링(107㎏) 등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장 실온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소재 'C' 핫도그 제조 및 가공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 500㎏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과천시 소재 'D' 빵ㆍ과자 제조 및 가공업체는 과자류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최근 1년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의 입출고ㆍ사용 관련 서류 등이 없이 제조 및 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생산하는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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