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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손배 청구소송, 8월 17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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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상속 절차 진행 중…배우자 이순자씨 청구금액 변경될 듯

북한군 개입설 또 충돌 "사실관계 오인" vs "표현자유 보장해야"

'전두환 회고록' 손배 청구소송, 8월 17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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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고 전두환씨의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8월17일 열릴 예정이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25일 5·18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결정했다.

다만 전씨가 사망하면서 배우자 이순자씨가 소송을 이어받게 됐다.


아직 전씨의 손자녀의 상속 여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씨에 대한 손배 청구금액은 1850만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재국씨는 상속 문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7000만원으로 유지된다.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11가지로 요약되며, 이 중 회고록에 기술된 북한군 개입과 헬기 사격 여부를 두고 의견차가 가장 극심하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민주화운동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북한 개입설과 헬기사격 등 북한군이 오지 않았는데 사실관계를 오인해서 폭동으로 바라보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극적인 국가폭력 역사가 이번 재판으로 진상 규명의 계기가 돼서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피고 측 대리인은 "광주사태는 공적 영역에서 다뤄줘야 한다"며 "즉 5·18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그 명예를 독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리인은 "일부 특정 단체가 표현을 독점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것은, 특정 계층이 의도하는 가치 체계를 모든 국민이 받아들이라고 명령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회고록은 전직 대통령이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적어놓은 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 전씨의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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