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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 ‘무단 해외 송출’ 중국 사범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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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전지검과 협력 수사로 中사범 2명 입건

문체부와 대전지검 협력수사를 통해 적발된 일당으로부터 압수된 방송송출설비. 사진제공 = 문체부

문체부와 대전지검 협력수사를 통해 적발된 일당으로부터 압수된 방송송출설비. 사진제공 =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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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오징어게임' 등 K-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불법 송출로 지식재산권(IP) 침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범죄 근절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 협력 수사를 통해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 사범 2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들 중 국내에서 검거된 피고인 1명은 구속으로 기소됐다. 중국에서 방송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로 증거를 확보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와 대전지검, 한국방송(KBS) 등 민관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다.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이번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했다.


이번 수사 결과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이브이패드(EVPAD) 유통금지와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단속 관련 법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규제 공감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브이패드 국내 송출책을 검거한 첫 성과로 의미가 깊다.

검거된 송출책들은 2016년부터 경기도 안산에 수십여 대의 위성 방송 수신기(셋톱박스)와 방송송출 장비 등을 갖추고 한국방송(KBS), 연합뉴스티브이(TV) 등 국내 정규방송과 종합편성채널 28개의 실시간 방송 영상을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해외로 송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송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불법 방송 송출책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계획이다"라며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 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제공조 수사를 추진하는 등 온라인상의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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