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제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24일 은행자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 A씨와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동생 B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횡령자금 일부를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도피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두 사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적용했다.
또 A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 대가 등 명목으로 횡령금 중 약 16억원을 수수한 C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단독]"100억 날린 친구, 죽었을까봐 매일 전화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