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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주 감사위 '근무시간 조작제보' 부실감사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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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감사원 홈페이지 공개

감사원, 제주 감사위 '근무시간 조작제보' 부실감사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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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원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센터에서 근무시간 조작에 가담한 관련자 두 명을 문책하라는 감사결과를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부실감사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센터) 근무시간 조작 제보는 지난해 3월 감사원에 접수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센터 A실장의 근무시간 조작과 여기에 가담한 B관리담당자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한 조치없이 센터에서 자체 처리하라고 이송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제보다.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감사인원 3명이 센터에서 감사를 실시했다.

제주도 감사위는 센터 감사 당시 A실장의 출퇴근 지문기록에는 없는데 수기 관리대장에서 다른 직원보다 근무일수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출퇴근 기록 CCTV까지 확인해 허위로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근로시간을 더 인정받은 것을 조사담당자가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보고받은 제주도 감사위는 센터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다는 사유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내용에 대해 추가조사를 지시하지 않고 종결 처리 센터로 이송했다.


감사결과 A실장은 2020년 한 해 동안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은 1846시간 중 868시간(47%)이 외근명령이나 출퇴근 지문기록이 없는데도 임금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정받았다.


이로 인해 부당하게 인정받은 근무시간에 대해 임금을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이다.


감사원의 주의 처분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 관계자는 “당시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특정인을 지정하기 힘들었다”며 “ 함께 근무한 센터 직원들은 쉽게 구분해 낼 수 있을 것 같아 조기 종결하고 센터로 결과를 이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노조는 “공정하고 정의롭게 감사를 진행해야 할 도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보도로(제주국제컨벤션센터, 국회와 제주도의회 道감사위까지 “모두 속였다”2021.10.21) 밝혀졌듯이 이러니까 정기 감사 보고서에도 보고내용을 누락하고 허위 보고하는 것 아니냐” 며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정상적인 자치 감사 기능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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