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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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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무주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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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무주군은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들의 고충민원 처리와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자로, 무주군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 기획실(법무규제)에 세무직(6급) 공무원 1명을 배치했다.

납세자 보호관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 중 위법 · 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과 함께, 처분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법령 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에 대해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를 한다.


이외에도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와 관련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은 무주군 납세자 보호관으로 문의하거나, 무주군 홈페이지 종합민원의 납세자 보호관을 참고하면 된다.


무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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