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식약처, '건기식으로 오인' 등 온라인 부당광고 264건 적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4월28일~5월3일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합동점검 실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부당광고 84.1%로 가장 많아

식약처, '건기식으로 오인' 등 온라인 부당광고 264건 적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 26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에서 적발된 264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식품 등에 대한 부당광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여부가 집중 점검됐다.

이번 점검은 언론에 홍보가 많이 되거나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제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577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면역기능, 장 건강, 배변활동, 피부건강, 피로(혈행) 개선' 등을 광고한 게시물 등이다.


적발된 264건 중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222건으로 전체의 84.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일반 식품에 면역력 개선, 장 건강, 피로 개선 등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들이다.


다음으로는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거짓·과장 광고 3건(1.1%)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