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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력시장가격 상한 도입…한전 적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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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사 중 전력시장가격(SMP)이 과도하게 높은 곳은 한시적으로 정산가격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등의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직전 3개월 동안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되는 발전사는 1개월 동안 SMP를 평시수준 정산가로 받는다. 평시수준 정산가격은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했다.


정리하면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사 중 최근 3개월간 SMP 평균이 10년 간 SMP평균 보다 높은 상위 10%는 Kwh(킬로와트시)당 약 133.9원(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을 적용해 정산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지난달 처음으로 SMP가격이 Kwh당 202.11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68.21원 낮아진 셈이다.


다만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 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없이 지급해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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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행정예고는 SMP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후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SMP로 정산을 받아왔다.


이는 국제 연료가격이 상승하면 SMP도 상승해 최근 연료가격이 과도하게 급등할 경우 SMP도 치솟아 발전사업자들 정산금도 크게 상승했다. 발전사업자 정산금은 결국 한전이 부담하고 이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이다 보니 정산금 증가는 결국 전기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번에 신설하려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되는 전기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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