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인권위 "코로나19 판정, 재검사·이의신청 지침 마련해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인권위 "코로나19 판정, 재검사·이의신청 지침 마련해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유전자증폭(PCR) 재검사를 요구하면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23일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사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질병관리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에서 구체적인 재검사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 확진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코로나19 확진 학생과 밀접 접촉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해제 하루 전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한 고교 교사의 진정이 제기됐다. 이 교사는 "자가격리 전 음성 판정 받았고, 이후 신규 감염 우려가 없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의심스러워 재검사를 요청했지만 보건소 측은 'PCR 검사 오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다"며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 이후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가 해제되기 전까지 3일 동안 신체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PCR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이에게 재검사를 허용할지는 방역 당국이 고도의 의학 지식과 공식적인 방역 정책에 따라 결정해야 할 재량사항이라며 인권위 조사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 진정은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감염병 의심자를 격리하는 과정에서 위양성자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이와 관련한 보호조치가 없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의견을 별도 표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