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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원 1심 판단까지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 유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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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폭행 뒤 출국 바이든 경호원
"수사 충분… 형사 절차 문제 없어"

김건희 서면조사 '제반상황 고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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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 방침을 법원의 본안 판단 때까지 유지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경호를 위해 입국했던 미국인 경호 직원이 우리 시민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충분히 돼 형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고발 사건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제반상황을 고려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법원 판단은 개별 사안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고, 최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대한 사법부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시민단체들이 경찰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회를 허용하되, 집회 시간 등 범위를 축소했다. 최 청장은 "본안소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사법부의 집시법) 해석을 받고자 한다"고 했다.

경찰은 현행 집시법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다른 공공기관장들의 공관도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된 점에 비춰볼 때 대통령 집무실 역시 금지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는 논리다. 최 청장은 "집시법 소관부처는 경찰청"이라며 "경찰청에서 본안소송 1심 판결 이후 (현 금지 방침의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청장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가 최근 증가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근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찰이 할 수 있는 지도 또는 강제권을 적질히 균형감 있게 활용하면서 그때그때 사안에 맞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청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시민을 폭행한 미국 정부 직원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돼 송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A씨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사건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약식재판으로 넘겨진다면 피의자 없이 사법처리가 가능하단 의미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미국인 남성 A씨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하루 전인 20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인근 택시 정류장에서 우리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런데 A씨는 경찰 조사 뒤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최 청장은 "피의자가 외국인이라도 내국인과 같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선 "무혐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출석조사냐, 서면조사냐는 제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서면 내용을 받아보고 판단할 예정으로, 제반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경찰은 김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음'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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