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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이달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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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이 이달 마감된다.


23일 대전시는 사업 신청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이달 말 마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해 이날 현재 630명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신청한 인원인 644명에 근접한 규모로 올해 예산도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는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다. 접수가 조기 마감됨에 따라 신청자는 90일 이내인 9월초까지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사업은 사회초년생과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은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일 때 가능하며 계약은 공고문 기준일(3월 25일) 이후 계약만 해당된다.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대상 주택은 대전 관내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세 또는 전월세 전환율 7.3%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대출금리 3.0% 중 2.3%를 시가 지원해 대출자가 부담하는 실제 금리는 0.7%다. 대출은 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하다.


앞서 시는 청년 의견을 수렴해 올해 대출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신청기간도 기존 매월 1일~10일에서 상시접수로 변경했다.


신청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 6개 지점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청 청년정책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문용 시 청년가족국장은 ?주거비용 부담 상승으로 고통 받는 지역 청년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마감 후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하는 등 추가적 주거안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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