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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아파트 들어선다" 속여 수억원 뜯어낸 부동산 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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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자, "발표 전에 미리 매입하면 최소 2배 이상 올라"
토지 매매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 5800만원 받아

울산지법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땅이라고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땅이라고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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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땅이라고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부동산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매매업자인 A씨는 토지 매매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2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에 한국토지공사가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하는데, 발표 전에 미리 매입하면 최소 2배 이상 오른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6월에도 비슷한 수법을 사용해 다른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설명과 달리 해당 토지는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자연녹지지역이었고, 한국토지공사의 개발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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