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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 15만원 씩 3년 저축하면 108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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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뉴스]관악구, 저축액을 두 배로 돌려주는 ‘으뜸관악 청년통장’ 참가자 100명 모집... 광진구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307명 모집...서대문구, 초중고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초등 4학년∼고교 3학년 해당 연령) 참여하는 ‘100+동아리’ 사업 추진... 영등포구, 6월2~6월24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275명, 꿈나래통장 8명 신규 가입자 모집... 광진구,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지급 ...송파구, 소상공인 100만원 경영위기지원금 지급... 동작구,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 지원

청년 월 15만원 씩 3년 저축하면 108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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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가 오는 6월2일부터 저축액의 두 배를 돌려주는 2022년도 ‘으뜸관악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100명을 모집한다.


‘으뜸관악 청년통장’은 학자금, 주거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도부터 진행해 온 사업이다.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구에서 저축액만큼의 근로장려금을 적립, 협력은행에서 추가 이자를 제공한다.


월 15만원 씩 3년 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과 구에서 지급하는 540만 원의 적립금을 합친 1080만 원에,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까지 추가로 받는 식이다.


구는 지난해까지 총 160명의 참가자를 선발, 올해도 총 100명의 청년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입 대상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만 18 ~ 34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으로, 소득기준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이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으뜸관악 청년통장’ 참여 희망자는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소득·재산조회 및 서류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먼저 선발, 후순위자 중 추가 심사를 거쳐 구 참여자를 선발한다.


신청 기간은 6월2일부터 6월24일까지다.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 신청서식을 작성한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동 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1일 구 홈페이지에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도 더욱 높아졌다”며 “관악구 청년들이 ‘으뜸관악 청년통장’을 통해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청년들의 다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 자립할 수 있도록 관악구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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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가 오는 6월2일부터 저축액의 두 배를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307명을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거, 교육, 창업, 결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도부터 진행해온 사업이다.


근로청년들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와 복지재단에서 저축액만큼의 원금을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과 1:1 매칭된 540만 원의 추가 적립금을 합친 1080만 원에, 이자까지 받는 식이다.


구는 지난해 2.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총 864명 신청자 중 307명을 선발, 올해도 총 307명의 청년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으로, 소득기준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이 연 1억(세전 월 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자 ▲본인의 부채가 5천 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자 ▲신청자 본인이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6월2일부터 24일까지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및 소득·재산신고서 등 필수제출서류와 해당자 추가제출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소득재산소자 및 서류심사를 거쳐 10월 14일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자는 11월 1일부터 한 달간 통장개설을 하고 저축을 시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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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청소년들의 자기주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내 초중고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초등 4학년∼고교 3학년 해당 연령)이 참여하는 ‘100+동아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구는 학교동아리 121개와 마을동아리 10개를 선정, 동아리별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활동 기간은 학교동아리가 올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마을동아리가 올 6월부터 11월까지다.


이번에 새롭게 지원하는 마을동아리는 성인 지도자 없이 청소년들로만 구성되며 전 과정을 스스로 기획, 운영하고 지원금도 정산한다.


이 같은 사업 계획은 지난 4개월간 100+동아리 추진단과 동아리연합회 청소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획한 결과다.


마을동아리는 올해 10개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인데 청소년들이 학교 경계를 넘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될 전망이다.


학교동아리는 성인지도자 1명과 5인 이상의 청소년들이, 마을동아리는 3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학교동아리의 경우 학교장 결재를 통한 공문으로, 마을동아리의 경우에는 홍은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커뮤니티→공지사항)를 참고해 이달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선정된 동아리들이 상호 교류와 서대문구 청소년 연합축제 ‘청청’ 등에 참여하는 등 청소년 문화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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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오는 6월2일부터 24일까지 근로 청년의 자립과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이들 통장 사업은 주거, 결혼, 자녀교육 등 다양한 금전문제의 해결을 돕고 자립의지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 후원금을 일정 비율 매칭 적립·지원,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해 원금의 2배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


먼저 청년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공고일(2022.5.23.)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월 834만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가입금액 10만 원 또는 15만 원, 가입기간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꿈나래통장’은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친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동일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90% 이하) 여야 하며, 가구당 자녀 1명만 신청 가능하다.


가입금액은 5만·7만·10만·12만 원, 가입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저축금액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저축액의 1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50%를 적립해 준다.


모집 공고문과 가입 신청서, 제출서류 등은 영등포구청,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동 주민센터 담당자)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완료 후 참여 자격, 소득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우선 심사, 1차 심사 적합자에 한해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재산, 연령,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등 심사항목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고득점자 순으로 각각 희망두배 청년통장 275명, 꿈나래통장 8명을 최종 선발, 오는 10월14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서울시 다산콜재단에 문의하거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공식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거, 결혼, 교육 등 다양한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이번 통장 사업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싹 틔울 수 있길 바란다”며 청년, 저소득 가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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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가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던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했으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광진구이며,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 중 정부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 매출감소가 확인되고, 경영위기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이다. 단, 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이나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 100만 원이 지원되며, 5월20일부터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대상자는 5월20일부터 6월24일 자정까지 36일간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 본인 인증 후 절차에 따라 경영위기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주요사항, 접수방법, 절차 등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 또는 광진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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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요건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로 ▲정부 1차 방역지원금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지난해 경영위기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을 받은 수령자이다. 다만, 서울시 시행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및 관광업 위기극복 지원 사업체,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해 업체는 지원할 수 없다.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겐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5월20~6월3일 동안 서울시가 고유신청번호를 발송한다.


신청 방법은 사업주가 직접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로 5월20일부터 6월24일 동안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 고유신청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송파구는 지원금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노령의 점포주 등에게는 현장을 방문,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이 되는 행정으로 계속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또는 송파구청 지역경제과, 송파구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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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지역내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 업종이 아니어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연매출 2억 원 이상이어 서울시 지킴자금 지급 대상에서도 소외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경영위기업종은 지난 2020년 국세청 신고매출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277개 업종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정부에서 시행한 방역지원금(1차) 수령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에 해당해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관내 소상공인 사업체다. 다만,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 20일부터 지원 대상자에게 사업자번호 끝자리별로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6월24일까지 신청 서울경영위기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에 이상이 없으면 입력한 은행계좌로 7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 또는 다산콜센터 12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방역패스 의무 적용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중소기업육성기금(총 30억 규모)을 지원한 바 있다.


양혜영 경제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각지대 없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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