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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중국인 집주인…지난해 6600채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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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매매 건수 1위...중국인이 외국인 전체 거래량 중 78.1%
인천-서울-충남 순으로 뒤이어...해마다 거래 건수도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아시아경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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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지난해 중국인이 매입한 우리나라의 건축물이 7000건에 가까운 걸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인이 사들인 주택 등의 건축물은 총 6640채에 달했다.

경기도가 2659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작년 외국인이 경기도에서 건축물을 산 총 건수는 3404건으로, 중국인의 매입이 78.1%를 차지한다.


미국인의 매입 건수는 408건, 기타 국은 337건이었다.


경기도 내 중국인의 건축물 매입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왔다. 2018년에는 2570건, 2019년엔 2776건, 2020년에는 3518건을 기록했다.

작년인 2021년에는 2659건을 매입하면서 감소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올해 들어 1월 144건, 2월 137건, 3월 198건의 계약 건이 체결되는 등 다시 증가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2위로는 인천이 경기도의 뒤를 이었다.


인천 내 중국인의 건축물 계약은 1220건이었다. 서울은 736건으로 3위, 충남은 693건으로 4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이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과 한국인의 해외 부동산 매입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중국인의 경우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대출 규제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 내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해 자유로운 매입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투기 사례가 급증하자 이를 막는 법안 입법을 연내 추진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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