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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 기절할 노릇"…월이자 34만원 올랐다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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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코픽스 상승해 변동금리 밀어올려
기존 대출자 이자비용 1년만에 수십만원씩 뛰어
주담대 신규 대출자 변동금리 최대 5% 넘겨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는 175.1로 전월(173.7)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다시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해 10월 180.0을 기록한지 5개월 만이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는 175.1로 전월(173.7)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다시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해 10월 180.0을 기록한지 5개월 만이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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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1년만에 월 이자가 80만3000원에서 114만3000원으로 늘었습니다. 기절할 노릇이죠." 2년 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4억원을 대출 받았던 이정미씨(47·가명)의 이야기다. 그가 2020년 5월 처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리는 2.79%였다.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초저금리 흐름을 타 2021년 5월 금리가 2.41%로 내려갈 때만 해도 역시 변동금리를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황은 1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달 변동금리 이자는 3.43%를 적용받았는데 1년 전보다 1%포인트나 올라 월 이자 부담만 34만원 증가했다. 이씨가 고정금리를 선택했다면 5년 동안은 금리 2.9%를 적용받아 월 96만6000원씩 이자를 내면 됐다.


금리가 오르면서 한 달에 수십만원씩 이자를 더 내야 한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사람들의 월 이자 부담이 또 늘어났다. 전날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4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84%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코픽스는 변동금리의 산정기준으로 3월 기준보다 0.12%포인트 뛰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SC제일·한국씨티)이 조달한 자금의 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반영된다. 코픽스가 오르면 은행이 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고 자금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코픽스와 연동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따라서 움직인다. 대출자들은 6개월에 한번씩 코픽스를 바탕으로 재산정된 금리를 적용받아 대출을 갚는다. 금융권에선 이달 26일 한국은행이 또 한번 기준금리를 올리면 코픽스가 상반기 안에 2%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처음 대출할 때는 고정금리가 더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변동금리가 이자가 훨씬 비싸다"며 "앞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7일부터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변동금리는 최대 5%를 넘겼다. 신규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국민은행 3.54~5.04%, 우리은행 3.80~5.01%, 농협은행 3.29~4.49%, 신한은행 3.58~4.60%로 금리가 조정된다.


가계대출 이자 수준은 한층 높아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저금리 기조가 절정이었던 2020년만 해도 연 1~2%대 금리의 가계대출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3~4%대 대출로 대세가 완전히 넘어온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시중은행에서 새로 돈을 빌린 대출자의 금리 수준은 1~2%대가 15.7%, 3%대가 48.2%, 4%대가 26.7%였다.

시계를 2년 전으로 돌려 2020년 8월 1~2%대가 89%에 달했고, 3%대는 6.8%, 4%대는 2.0%였을 때와 비교하면 대출이자가 크게 올라 이자 부담도 불어났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1인당 연이자 부담은 평균 16만4000원 늘어난다. 1%포인트 상승하면 연이자 부담액은 65만5000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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