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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원 '용산 집회' 허용에 "경호 안전 지장 없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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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인 15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동자로터리 일대에서 경찰이 도심 집회를 통제하기 위한 차량 검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광복절인 15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동자로터리 일대에서 경찰이 도심 집회를 통제하기 위한 차량 검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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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20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허용한 결정을 두고 경찰이 "경호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인용하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신고된 집회 내용에 맞게 현장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했으며, 이를 벗어난 범위의 집회는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집회 범위를 일부 축소해 허용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도 경찰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유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본안 소송까지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며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시법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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