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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대한민국 비자 발급 2번째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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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대한민국 비자 발급 2번째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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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가수 출신 스티브 승준 유(45·한국명 유승준)씨가 우리나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도 지적했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우리나라로의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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