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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섞은 음식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여성…'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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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걸쳐 니코틴 원액 든 미숫가루 등 남편 먹여
법원 "위험성 알고서도 원액까지 추가 구매…3자 살해 가능성 작아"

니코틴 원액을 섞은 음료 등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니코틴 원액을 섞은 음료 등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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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보험금을 타내려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 등을 먹도록 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인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취급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3차례 먹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아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많이 도왔으며, 가족 부양을 위해 다니던 직장 외 추가 알바를 하며 성실하게 생활해왔는데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남겨두고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6일∼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경찰은 A씨가 남편에게 한 차례 니코틴 원액을 마시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검찰은 중독 증상을 보인 뒤 호전된 B씨가 아내가 만든 죽을 먹고 나서 재차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이외의 니코틴 음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범행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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