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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대 의무 위반' 프랜차이즈 본사에 과태료 부과업무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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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권익 보호…가맹사업 관련 조사권 이양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맹사업 피해 최소화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프렌차이즈 본사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5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739개로 전국 가맹본부수 7342개의 37.3%를 차지하고 있다. 브랜드 수는 4534개로 전국 1만 1218개의 40.4%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창업희망자에게 정확한 창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브랜드별 창업정보를 담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등록업무 시작 후 지난해까지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위반한 220개 가맹본부에 대해 약 2억 300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5대 의무 위반' 프랜차이즈 본사에 과태료 부과업무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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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위반 과태료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맹계약서 보관을 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5개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가맹본부의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확대시행으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희망자나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현재 지자체는 가맹사업법상 위반의심 사례를 사전에 직접 확인하고 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과태료 부과 업무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처분 권한이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다.


현재 시는 창업희망자에게 정확한 창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정보공개서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제한적 조사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위반의심 사례를 발견해도 위반사항 관련 추가 자료제출 및 사업장 조사 등이 불가해 법위반 가맹본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가맹본부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는 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며 “새롭게 확대되는 과태료 부과 업무를 충실히 집행함과 동시에 조사권이 지자체로 이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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