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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인데 사전심의… 기능성 표시식품 광고 규제 논란[역주행하는 유통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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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식음료업계, 각종 규제에 산업 활성화 발목

기능성 표시식품, 일반식품임에도 광고 사전심의 규제
사전심의제는 사업자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수요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원유(原乳) 제도 손봐야
음용유와 가공유 가격 다르게… ‘차등가격제’ 도입 필요성 제기

국내 1호· 2호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인 풀무원  ‘PGA플러스 칼슘연두부’와 ‘발효홍국나또’.

국내 1호· 2호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인 풀무원 ‘PGA플러스 칼슘연두부’와 ‘발효홍국나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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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식음료 업계를 둘러싼 규제 개선이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행 2년차를 맞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유제품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원유가격 연동제도 손봐야 할 대표적인 사안으로 꼽힌다.


1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따르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에 따른 기능성 표시식품은 전날 기준 306품목이 등록됐다. 2020년 12월 29일 시행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는 과거에는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었던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국내 식품산업의 활력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가 마련됐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능성 표시제품을 광고할 때 사전심의를 받도록 한 점이 대표적이다. 식품광고는 일반식품의 경우 사후심사가 원칙이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 안전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필요가 있는 식품에 대해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능성 표시식품의 경우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식품광고법 시행규칙을 통해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으로 새로운 식품형태를 유형화해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식품광고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 양승동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는 "기존보다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해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다 시행규칙이란 행정입법으로 의회에서 정한 법률의 효력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일반식품에 대한 광고는 사업자가 스스로 내용을 결정하고 소비자에게 선택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식품임에도 매번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기능성 표시식품의 광고 역시 법령의 위반이 없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뤄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식품인데 사전심의… 기능성 표시식품 광고 규제 논란[역주행하는 유통 규제] 원본보기 아이콘

우유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원유 제도 역시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된다. 현재 원유는 시장의 수요와 관계없이 생산비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원유가격 연동제와 유가공업체들이 낙농가에서 정해진 양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원유 쿼터제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원유 가격이 수요와 무관하게 결정되면서 우유 소비는 줄어드는데 가격은 상승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낙농업계에 따르면 2020년 리터당 원유 가격은 1083원으로 2001년(629원)보다 72.2% 뛰었다. 같은 기간 일본(33.8%)과 유럽(19.6%), 미국(11.8%) 등을 웃도는 증가율이다.


반면 우유 소비량은 매년 줄고 있다. 국민 1인당 마시는 우유 소비량은 26.3㎏으로 1999년 24.6㎏ 이후 가장 적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유제품 생산업체들은 음용유 기준으로 비싸게 책정된 국산원유 대신 수입원유 사용을 늘려 2001년 65만톤 수준이던 원유 수입량은 2020년 243만톤으로 증가했다. 수입이 늘면서 2001년 77.3%에 달하던 우유 자급률도 2020년 48.1%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업계는 우유값 안정을 위해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 가격을 현행처럼 용도 구분 없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음용유와 치즈·버터 등을 만드는 가공유로 나눠 각기 다른 가격으로 정산하는 체계다. 이렇게 되면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가공 제품이 더 많이 공급되고, 장기적으로는 유가공업체의 생산비 절감으로 소비자들이 저렴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원유가격의 결정권을 가진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열려야 한다. 하지만 최희종 낙농진흥회장이 지난달 임기 2년을 남겨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하면서 이사회 소집은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월을 목표로 용도별 가격차등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낙농제도 개선안을 추진해왔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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