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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소수자 이유로 체육관 대관 불허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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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기각 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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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성소수자 인권단체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퀴어여성네트워크에 500만원, 활동가 4명에게 100만원씩 총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체육관 대관 허가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성적 지향 등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관허가 취소는) 원고 단체에 대한 차별일 뿐 아니라 체육대회 개최·준비자들 및 예상 참가자들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며 “원고 단체의 평등권과 활동가들의 평등권 모두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체육대회 개최를 불가능하게 한 점, 대관허가 취소로 참가 신청자들에게 환불하게 한 점,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 점을 꼬집었다.


동대문구청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위탁사무 수행을 감독할 지위에 있었고 항의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며 “체육관 운영 위탁자이자 감독자로서 공단에 대관허가 취소를 지시했거나 적어도 함께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단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손해발생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퀴어여성네트워크는 2017년 제1회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열기 위해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동대문체육관 대관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단 측 관계자는 이후 “다른 장소는 섭외가 되지 않느냐”, “저희 쪽으로 자꾸 전화가 오는 것 같다”고 단체 측에 전화했다. 이어 같은해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체육관 천장공사를 대관허가 이후 대관날짜에 맞춰 실시한다며 허가 취소를 서면으로 통보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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