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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물가안정 대책 회의’ 개최 … 공공요금 동결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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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물가 안정화 대책 등 논의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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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울산시가 5개 구·군과 최근 치솟는 지역 물가의 빠른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18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2022년 제2차 물가안정 대책 회의를 열고 지방 공공요금과 장바구니 물가안정 등 분야별 물가 위기 대응책 추진 상황과 기관 간 효율적인 협조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한다.

회의는 울산시 중소벤처기업 과장 주재로 진행되며 시 공공요금 담당과 5개 구·군의 경제 부서 관계자 등 모두 13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선 지역의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한 공공요금 동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요금 안정화 대책을 함께 논의한다.


시는 울산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4.8%를 기록하는 등 서민 경제가 크게 위협받자 공공요금은 되도록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요금 상승이 불가피한 경우는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회의에서는 공공요금별 인상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인상 시기와 상승 폭에 대해 논의한다.


울산시는 장바구니 물가도 점검한다.


시가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물가안정 대책 종합상황실’과 ‘물가안정 대책반’ 추진 실적과 전반적인 운영 사항 등을 점검한 후 기관별로 물가안정을 위한 향후 방안을 보고한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의 하나인 ‘착한가격업소’ 선정 확대와 지원책 강화 방안에 대한 기관별 의견도 수렴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 청결한 위생, 우수한 서비스를 두루 갖춘 업소로 선정되면 표찰 부착과 종량제 봉투 지원, 공공누리집에서 연중 홍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울산에는 104개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있다.


이 외에도 시는 현재 상하수도요금, 버스·택시요금 등 지자체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물가 대책위원회’를 거쳐 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정하는 등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물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주요 시장과 마트 누리집에 물가 정보를 월 2회 공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물가안정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행정뿐 아니라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등과 모두 힘을 모아 서민 가계 안정을 이루도록 총력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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