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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 뿌리 확실히 뽑는다…심사대상 늘리고, 영향평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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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투자→고용→성장' 선순환 촉진
원인 스리아웃 '규제비용 감축제' 실효성 위해 법제화 추진해야

'기업 규제' 뿌리 확실히 뽑는다…심사대상 늘리고, 영향평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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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규제비용 감축제'를 도입하기로 한 건 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래주머니(규제)를 떼는 정도가 아닌 규제의 뿌리를 확실히 뽑아 수요자인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규제 신설부터 운영, 폐지에 이르기까지 현미경 점검을 통한 규제 다이어트로, '투자→고용→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18일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별 규제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규제비용 감축제와 함께 규제심사대상 확대, 규제영향평가원 신설 등 규제 혁신 정책 패키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규제 신설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주요 규제 범위를 현재 연간 규제비용 100억원 이상에서 앞으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규제비용은 국민이나 기업이 규제 준수를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을 뜻한다. 지금은 규제비용이 100억원 이상 또는 규제 대상이 100만명 이상일 경우 규개위 본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사를 받는다. 앞으로는 경제, 일자리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 신설을 막기 위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규제비용이 10억원 이상인 규제까지 심사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규제영향평가원'도 내년 상반기 신설한다.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의 사후 영향을 분석하고 폐지, 개선까지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규제가 생산성, 기업 부담 등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규제 평가 항목에 반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부처별 파견 인력 위주로 규제 영향을 평가하고 있는데 향후 신설될 규제영향평가원은 민간 전문가를 대거 포함해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인공지능(AI), 수소차·전기차, 로봇, 드론 등 주요 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새 정부가 규제완화에 나선 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고용→성장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제도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 26위에 그쳐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필요한 경우 제도의 법제화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 정부가 내년 도입키로 한 '원인 스리아웃(신설 규제비용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 철폐)' 규제비용 감축제가 대표적이다. 규제비용관리제(규제비용 총량 유지)가 2016년 본격 도입돼 현재 운영중이긴 하지만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돼 유명무실한 만큼 제도의 실효성, 정부 실행력을 뒷받침하려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인 투아웃' 규제 감축제를 도입, 우리가 벤치마킹한 영국의 경우 정부가 구체적인 기업 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의회가 추진실적을 점검해 정부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영국의 경우 각 부처 장관이 의회에 규제 감축 성과를 보고하도록 해 장관 책임과 부처 제도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다"며 "규제비용 관련 제도는 실질적인 평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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