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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새 정부 출범후 무허가 해양조사…우리 총리 얼굴에 사정없이 먹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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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사진=연합뉴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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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일본이 독도 남쪽에 위치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한국 선박이 진입해 항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외교부는 "정당한 활동"이라며 반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국영기업이 다케시마 남쪽의 일본 EEZ 내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했다"며 "해당 수역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적절한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국 측 선박이 일본 EEZ에서 조사활동을 한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면서도 "해당 선박에 의한 우리나라 EEZ 내 해양 조사의 실시 여부는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도 이날 참의원 위원회에 참석해 "해상보안청이 한국 측 조사선에 대해 주의 환기 등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은 "이번 일이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시기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당 내부 회의에서 "(한국의 도발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얼굴에 사정없이 먹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또 한국 측 해양조사선 항행이 하야시 외무상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했을 때 발생한 점과 외무성이 이 사안을 선제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재차 발생할 경우에는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EEZ에서 무단 조사'라는 제목의 산케이신문 보도와 관련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동해 EEZ 경계를 확정하지 못해 서로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는 해역이 존재한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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