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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취임일 정진웅 재판…'폭행 고의성' 공방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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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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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재판부가 폭행의 고의성을 쟁점으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17일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해당 부분을 법원이 쟁점으로 삼고 있다며 양측의 어디까지 인정하고 또 다르게 사실관계를 기억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사실과 같이 정 연구위원이 고의로 한 장관을 폭행한 것이 맞고, 피해자 진술이 사건 바로 다음 날 이뤄져 신빙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 연구위원의 변호인은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획득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일 뿐이라고 이날 재판에서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소파와 탁자 등 가구들이 어떻게 배치돼 있었고 사건의 여파로 얼마나 밀렸는지 여부가 "당시 물리력 행사가 어느 정도 행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 정황"이라며 이를 분석해 제출하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사건 현장을 목격한 검찰 수사관을 불러 증인 신문을 한 뒤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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