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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선거 탈법·불법 선거운동 철저 단속"…공무원 대상 감찰 활동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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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법무부·복지부 합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19일부터 지방선거 선거운동 시작
이상민 장관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어떠한 불법도 용납 안 해"

정부 "지방선거 탈법·불법 선거운동 철저 단속"…공무원 대상 감찰 활동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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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내달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가 탈법과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도 강화한다.


17일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명선거를 실천하고 공직기강 확립하는 한편 각종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보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정부는 탈법과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한다. 특히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일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우리의 선거문화가 성숙돼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수준이 크게 향상됐지만 여전히 부정선거운동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기간 동안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 실시와 투표소 운영시간 연장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선거 당일 현행과 같은 격리의무가 유지될 경우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인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내달 1일 선거일 당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에 투표를 할 수 있다.

이 장관은 "투표소에 올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이달 27일과 28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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