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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민주당, 文정부 부동산 정책 수정…"다주택자 종부세 6억→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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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宋 공약 등 반영해 빠른 시일내 입법 추진"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공시가 6억원 이상 주택보유자 재산세 상한, 130%에서 110%로 제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했던 부동산 정책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6일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24일 의총에서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종합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동안 정책위를 중심으로 안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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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선, 부과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해 1가구1주택자와 일치시키는 정책을 추진해가기로 했다.

김 위의장은 "지난해 민주당이 1가구1주택 종부세를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과표구간을 조정했는데, 그때 1가구 다주택은 손을 안 댔다"며 "그러다 보니 강남에 똘똘한 한 채(있는 분)보다 (작은 연립 두 채 갖고 있는 분의) 자산가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대상자로 분류돼 보유세를 과도하게 부담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1가구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부과 기준을 일치시켜서 다주택자도 종부세는 11억원 이상 구간부터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보고했고, 관련 입법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2주택자이거나 상속을 받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등은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상 주택보유자의 세 부담 상한 최고세율을 기존 130%에서 110%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현행 6억원 이상의 재산세 캡(상한)이 130%로 씌워져 있다 보니 집값이나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3년이면 재산세가 두 배로 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집값은 올라도 재산세는 좀 천천히 올라가도록 6억원 이상 재산세를 110%로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신규 계약시,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할 경우 '착한 임대인 제도' 도입을 통해 보유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정책도 조기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의장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제안하고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취지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이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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