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宋 공약 등 반영해 빠른 시일내 입법 추진"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공시가 6억원 이상 주택보유자 재산세 상한, 130%에서 110%로 제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했던 부동산 정책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6일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24일 의총에서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종합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동안 정책위를 중심으로 안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선, 부과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해 1가구1주택자와 일치시키는 정책을 추진해가기로 했다.
김 위의장은 "지난해 민주당이 1가구1주택 종부세를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과표구간을 조정했는데, 그때 1가구 다주택은 손을 안 댔다"며 "그러다 보니 강남에 똘똘한 한 채(있는 분)보다 (작은 연립 두 채 갖고 있는 분의) 자산가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대상자로 분류돼 보유세를 과도하게 부담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1가구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부과 기준을 일치시켜서 다주택자도 종부세는 11억원 이상 구간부터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보고했고, 관련 입법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2주택자이거나 상속을 받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등은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상 주택보유자의 세 부담 상한 최고세율을 기존 130%에서 110%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현행 6억원 이상의 재산세 캡(상한)이 130%로 씌워져 있다 보니 집값이나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3년이면 재산세가 두 배로 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집값은 올라도 재산세는 좀 천천히 올라가도록 6억원 이상 재산세를 110%로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신규 계약시,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할 경우 '착한 임대인 제도' 도입을 통해 보유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정책도 조기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의장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제안하고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취지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이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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