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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카 모녀 살인사건' 유족 손배소, 측근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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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나승철 변호사가 최근 이 전 지사의 조카에게 살해 당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아 이 전 지사를 변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사 측은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부장판사 이유형)에 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위임장을 냈다. 나 변호사는 이 전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이 전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도 무료로 변론해 줬다는 의혹도 있다.

이 전 지사는 앞서 조카 김모 씨에 의해 살해 당한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고소 당했다. 조카 김씨는 2006년 5월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전 지사는 조카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아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력 때문에 논란이 일자, 이 전 지사는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9일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했다. 이 소송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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