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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7월12일 도입…적립금 100% 편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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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7월12일 도입…적립금 100% 편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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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은 채 4주가 경과하는 경우 적립금이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투자상품으로 자동 투자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오는 7월12일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디폴트옵션 상품의 투자 한도를 100%로 정하는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16일 예고했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토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동안 퇴직연금에서 문제로 지적된 가입자의 관심, 시간 부족 등에 따른 소극적 자금운용 관행등으로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어렵다는 데 따른 대안이다.


개정안은 디폴트옵션 상품의 경우 예금이나 채권형펀드처럼 투자 비중을 100%까지 높여 디폴트옵션 상품만으로도 계좌 운용이 가능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규정에선 주식형 펀드나 주식혼합형 펀드 등 위험자산은 최대 편입비중이 70%로 제한되다 보니 펀드형 상품은 사실상 디폴트옵션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안정성 등이 평가된 상품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퇴직연금 계좌 투자대상 중 원리금보장 상품 중 하나로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퇴직연금 관련 운용 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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