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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처음 본 승무원 집 쫓아가 만남 요구…6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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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같이 들어가자","모텔 가자" 등의 발언으로 위협
비행 후 귀가하는 승무원을 쫓아가 거주지 엘레베이터까지 따라 탑승

지난해 5월, 비행 후 귀가하는 항공사 승무원을 뒤쫓아 집까지 따라 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비행 후 귀가하는 항공사 승무원을 뒤쫓아 집까지 따라 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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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은 인턴기자] 공항에서 처음 만난 항공사 승무원을 쫓아 집까지 따라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 명령도 함께 내렸다.

A 씨(63)는 지난해 5월10일 오전 8시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공항 철도역에서 승무원 B 씨(30)를 처음 보고, 비행 후 귀가하는 B 씨를 쫓아 서울 강서구의 거주지까지 따라갔다.


A 씨는 B 씨가 타는 엘리베이터를 따라 탄 뒤, “집에 같이 들어가자”, “모텔 가자” 등 만남을 요구하는 발언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했을 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려는 목적으로 아파트에 침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과 신빙성 있는 피해자 동생의 진술, 그리고 B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방문한 동기나 목적을 달리 찾기 어려운 점을 비추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야간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불안감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주은 인턴기자 jooeun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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