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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처법 개정 건의서 정부에 제출…"현장 혼란 심화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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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처법 개정 건의서 정부에 제출…"현장 혼란 심화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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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고용노동 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사고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중처법이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됐음에도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경영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중처법이 심도 있는 논의과정 없이 성급히 제정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급히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개정은 일정 부분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당장의 현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적으로 건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총이 건의한 내용은 크게 6가지다. 먼저 경총은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취지에 맞지 않은 경미한 질병도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다. 또 중대시민재해 질병자 규정(3개월 이상 치료 필요)과의 정합성 고려 시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범위 설정도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뇌심혈관계질환 사망 등은 중처법을 적용 받지 않도록 시행령에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사망자 범위를 시행령에 따른 급성중독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영책임자 대상 및 범위 구체화도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경영책임자 대상과 범위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별도의 조문을 신설한다. '또는' 문구에 따라 경영책임자에 적합한 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사업대표는 중처법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의 책임이 면해지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중대산업재해 관련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의 명확화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의무 내용 중 제4호의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제5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업무를 ‘충실히·충실하게 수행’은 모호한 표현으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관계 법령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 특정, 안전보건교육 수강제도 개선 등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경총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많이 부족해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처벌수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계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중처법 개정' 건의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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