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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전연승…'빙상 대부'의 반격 시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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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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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빙상 대부'로 각광 받다 파벌싸움, 비리 몸통으로 전락했던 전명규 전 한국체육대학교(한국체대) 체육학과 교수가 최근 법정에서 연전연승하며 명예를 회복해 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 판결은 그를 끌어내렸던 이들을 향한 반격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체육계는 더욱 전 전 교수의 차후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전용석)는 전 전 교수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체대 징계위원회가 2019년 8월 내린 전 전 교수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함께 부과된 징계부가금 1018만5000원 중 594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취소하라고 했다.


전 전 교수는 앞선 각종 소송들에서도 이겼다. 2020년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이대경 원로법관은 전 전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국가로 하여금 전 전 교수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이 원로법관은, 국립대인 한국체대가 2019년 1월 긴급교수회를 열고 당시 빙상계 폭력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전교수에 대해 피해학생과의 격리조치 등을 의결해 전 전 교수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수회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하며 징계 조치가 졸속 절차로 이뤄졌다고도 강조했다.

2021년 10월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최정인 김현석 당우증)가 전 전 교수를 상대로 국가가 "불필요하게 구입된 스케이트화 구매대금 3026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2심에서 1심처럼 전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앞으로 항소, 상고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전 전 교수는 재판을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흐름상 결과는 대부분 전 전 교수의 승소가 될 가능성도 크다. 법조계는 교육부, 한국체대 등이 2019년 2~8월 중 전 전 교수가 파면되기까지 밟은 각종 절차(종합감사, 교수회의)가 너무 급하게 진행되면서 하자가 많았던 점이 재판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당시 관계기관들은 '빙상 적폐'로 몰린 전 전 교수를 쫓아내고 논란을 무마시키는 데만 급급해 요건들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열고 의결, 파면 등 조치를 내렸다.


전 전 교수는 2년 전부터 소송을 독하게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변호인과 논의해 민형사, 행정 등 각종 소송들을 잇달아 제기해 최근 하나씩 승소해 가고 있다.


전명규 교수(오른쪽)가 지난해 1월 5일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46회 회장배 전국남녀 스피드스케이팅 대회장을 찾아 안현수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명규 교수(오른쪽)가 지난해 1월 5일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46회 회장배 전국남녀 스피드스케이팅 대회장을 찾아 안현수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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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교수는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부터 15년 간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을 이끌었다. 많은 스타 선수들을 길러냈고 올림픽 등에서 메달도 많이 따 '빙상 대부'로 불렸다. 하지만 안현수의 러시아 귀화 배경으로 빙상계 파벌 싸움이 지목되면서 전 전 교수가 그 중심인물로 비난 받으면서 그의 명성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고(故) 노진규 선수를 무리하게 훈련시켜 병마로 쓰러지게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어 여자대표팀 내 코치 성폭행 및 왕따 의혹까지 나오면서 전 전 교수는 맡고 있던 여러 자리들에서 물러나야 했다.


전 전 교수는 세계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실력 좋은 선수들은 따로 뽑아 강도 높은 훈련을 하도록 지도하는 방식 때문에 늘 주변에 적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 전 교수가 파면되는 데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에게 평소 불만을 가졌던 빙상인들이 연대해 각종 의혹들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교수의 빙상계 복귀도 판결들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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