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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엔, 감사의견 거절 관련 “이의신청 통해 해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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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더라미 은 전년도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고 주식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휴먼엔의 외부감사인은 지난 21일 2021년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휴먼엔은 오는 4월11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휴먼엔 관계자는 “지난해 러시아 코비박 백신 사업을 추진하던 M&A세력의 불법적인 행위들로 인해 지난 2월28일 임총에서 경영권 분쟁을 종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요구하는 감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다”며 “현재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 철스크랩 사업이 1사분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등 성장하고 있어 재감사 등을 통해 상장유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휴먼엔은 본원사업에서 전년대비 약 749% 성장한 47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또한 흑자로 전환됐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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